지난 1년간 아파트를 공동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전입신고를 해야 했던지라 단독세대주를 구성했는데,
이번 9월에 임대 사무실을 얻으면서 전입이 불가능해져서 부모님 집으로 주소지를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개인사업자 인지라 의료보험, 국민연금은
이왕 단독세대주 된 거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압니까. 돈 못벌고 장기간 무주택 세대주로 남으면 혜택이 있을지... ㅡㅜ)
문제는 한 주소지에 2 세대주가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적자면 가능합니다.
인터넷을 열심히 뒤진 결과,
한 주소지에 부모 중 1인이 세대주이고, 자녀가 세대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자녀 중 1인이 세대주가 되려면 세대 분리를 하면 됩니다.
이 때, 자녀가 혼인으로 세대를 구성하거나 또는 30세 이상 수입이 있는 경우면 가능합니다.
아파트면 힘들고, 일반주택이면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이건 확인 못했습니다.
어쨌든 제 경우처럼 단독세대주였던 자녀가 부모집으로 전입하는 경우,
전입신고서에 세대구성에 체크하면 됩니다. (참고로 일반주택)
이 때 필요한 서류는 세대주인 부모의 신분증과 도장, 그리고 전입하려는 세대주의 신분증입니다.
(신고는 신고자 1인만 가도 가능, 이 경우 세대주인 부모로 부터 위임받은 것임)
저는 전입신고서 구분란에 세대합가에 체크했다가 부모님의 세대원으로 편입되는 형태로 전입신고가 되어버려서,
다음날 다시 단독세대주가 되려고 세대분리 정정신고 했습니다. =.=a
동사무소 직원 말로는 다른주소지에서 전입신고하는 경우면 용이하고,
기존 세대원 중 1인이 세대분리하는 건 번거롭다고 하더군요.
제 생각에 어차피 그게 그건데 다를게 뭐가 있나 싶습니다.
하여간 제대로 신고되었나 무인발급기에서 떼어본 등본 인증샷 입니다.
'사는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눈코입이 행복한 맥주이야기 - 참여연대 아카데미 느티나무 (2) | 2009/10/20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결과 (1) | 2009/09/29 |
| 부모님 집으로 전입하는 경우 단독 세대주 유지 (0) | 2009/09/15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후기 (0) | 2009/09/10 |
| 전자여권 재발급 (0) | 2009/05/19 |
| 과속 범칙금 3만원 =.= (0) | 2009/05/12 |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