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사업자용으로 통장을 하나 만들기 위해
국민카드(일명 굴비카드)를 줄줄이 만들기 시작해서 이젠 거의 주거래 은행인...
KB 국민은행에 갔다.
사업자통장이라는 것이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명(상호명)"이 찍힌다는 차이점만 있을 뿐
일반 개인 통장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상호가 표시되면 좋겠지만 개인사업자는 불가능한 관계로
어쨌든 아쉬운대로 상호가 표시되는 계좌를 만들 생각이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저런 삽질 끝에 2일만에 소기 목적을 달성(?) 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일반 개인 통장을 사업자용으로 전환 가능
☞ 불가
개인용 통장을 사업자용으로 전환하려 했으나
내 개인통장은 저축예금 사업자통장은 보통예금인 관계로 전환이 안된단다.
그래서 새로 만들었다.
※ 그냥 사용하는 통장을 세무서에 신고하면
사업자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만들지 말라고 하던데...
난 내 상호가 찍힌 통장을 사용하고 싶단 말이닷!!!
2) 사업자용 통장을 결제계좌로 하는 체크카드
☞ 가능
국민은행의 경우 MyBiz 체크카드가 있어서 가능
(KB카드 사이트의 카드상품소개에서는 찾지 못했다.)
이 때, 카드에 상호를 표시할 수 있다. 당연히 상호 표시
※ 이 경우 해당 사업자통장의 현금카드(입출금)로는 사용여부 선택가능 하다.
처음에는 해당 계좌에서 임의로 출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된다더니
신청 후 돌아오니 다시 전화해서 가능하다고 안내해 줬다.
3) 인터넷뱅킹
☞ 가능
하지만, 새로 인터넷 뱅킹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인증서도 새로 발급 받아야 하고, 보안카드도 새로 발급된다.
즉, 기업용 개인인터넷 뱅킹을 따로 써야한다.
개인 인터넷 뱅킹과 사업용 인터넷 뱅킹을 왔다갔다 해야 할 듯... 번거롭다.
※ 인터넷 뱅킹이 되는 줄 알았다가 안되서 다음날 새로 신청했다.
막상 만들고 나니 번거롭기가 이루말할 수 없다.
인터넷뱅킹도 따로 관리해야 하고, 돈 찾기도 불편하고 좋은 점이 없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상호가 표시 된다는 점... orz....
통장의 잔고가 늘어나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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