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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는 이야기/1인 출판사

국민연금 납부재개 신고 - 돈 못 버는 개인 사업자도 내야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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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아...

 

2008. 11. 15.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뭐 크게 바뀐 건 없다. 어흑~

 

어쨌든 12월이 되자마자 (사업을 개시한 달의 다음 달),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칼 같이 국민연금 납부재개 신고를 하라고 우편물이 날아왔다.

 

이런 날을 대비해 나는 국민연금 납부 유예를 시도하고자,

정보를 모아오지 않았던가...

 

투잡족이 위험하다? - 국민연금의 불합리한 징수제도 2007.10.4

 

저소득 사업자,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방법 2007.10.30

 

국민연금 안 내는 방법이 있다?  2007.10.31

 

요점은 이렇다.

 

실제 개인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수입이 즉시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고,

설령 수입이 발생해도 많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발생할지 알 수 없다.

 

이런 경우 국민연금이 부과된다면 당장의 생계에 위협을 줄지도 모른다.

수입도 없이 오히려 부과된 국민연금까지 빚(?)이 된다면 어처구니가 없지 않은가.

 

게다가 내야 할 국민연금은 수입의 9% (이것도 참으로 엄청난 액수가 아닐 수 없다.)

 

수입이 적은 저소득 사업자의 경우,

거래증빙자료를 포함해 국민연금 예외신고를 하면 되고,

유예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만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업종별 평균소득금액을 적용하거나

앞으로 수입이 발생할 것이니 평균수입을 예상해서 내라고 하는 경우는 불법이다.

국민연금은 실제로 발생한 수입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나도 연금보험 납부를 예외 받고 싶었으나

거래내역증빙자료와 함께 예외 신청 하는 것이 너무 번거로운 관계로

예상 수입을 (감당할 정도로) 충분히 낮춰 납부재개 신고를 하기로 했다.

 

참고로, 기준소득월액 즉, 월 수입금액신고는 최저 22만원부터 가능하다. (이 경우, 국민연급 월 납부액은 19,800원)

 

http://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3_01.jsp#step02

기준소득월액이란?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하며, 최저 22만원에서 최고금액은 360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22만원보다 적으면 22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360만원보다 많으면 360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그리하여... 월 30만원을 소득금액으로 해서 납부재개 신고서를 작성해서 인터넷팩스로 보냈다. 조만간 고지서가 날아오겠지... ;ㅁ;

 

앞으로 의료보험+국민연금으로 월 10만원 남짓 지출될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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