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버는 이야기/1인 출판사

중앙국립도서관 납본하기

반응형


 

본 글은 2008년 11월 기준으로 현재는 납본 및 보상금 신청 절차가 변경되었습니다.
2011년 2월 기준 납본 절차 후기는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1/02/28 - 2011년 2월 중앙도서관 납본 후기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을 했다.

 

도서의 ISBN을 발급받은 출판사는 해당 도서를 발행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자료제출)해야 한다.

 

하지 않으면?? 정가 1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단다. ㅎㄷㄷ~

 

자세한 납본 정보는 국립중앙도서관에 소개되어 있다.

http://www.nl.go.kr/intro/task/nl1_06_01_01.htm

 

나도 위 정보를 보고 다녀오고 나니 좀 더 친절한 설명을 해줬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사실 절차가 매우 복잡한 것 같지만 준비물은 비교적 간단하다.

 

납본할 도서 2권, 도장만 준비하면 납본에는 문제가 없다. 나머지는 가서 작성해도 된다.

(심지어 간이 영수증도 있으니 도장 찍고 적어주면 된다.)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다면... 국립중앙도서관 자료기획과 이다.

가보면 바로 아는 거지만, 국립중앙도서관 옆 건물이다.

여기서 친절하게 최근 서비스되고 있는 구글맵으로 살펴보자.

 

01
빨간 원 부분이 자료기획과 (출처 : 구글맵)

 

 

준비를 철저히 하고 싶다면 다음을 제대로 준비하면 된다.

 

1) 납본할 도서 2권

2) 도서관 자료 제출서

3) 제출자료 보상청구서

4) 간이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나는 단행본인 관계로 간이영수증으로 해결되었지만 부가가치세가 붙는 CD등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

 

어쨌든 2), 3), 4)에 뭘 어떻게 적어야 할지 매우 난감하다.

(언제 적어 봤어야 알지...)

그런데 납본하러 가면 브로셔를 떡하니 주고, 설명대로 적으라고 한다.

그럴 바에야 그 설명을 홈페이지에 올릴 것이지... =.=

덕분에 나도 미리 작성해 간 서류는 고이 냅두고 새로 작성했다.

 

작성방법을 살펴보자.

 

012

 

먼저, 도서관자료제출서(도서)의 경우는 비교적 간단하다.

ISBN, 자료명 등을 적으면 된다. 보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보상여부에 "유"라고 기재

 

제출자료보상청구서는 보상받고자 하는 경우에 작성한다.

총액은 정가 x 2 (2권 가격)를 적고 보상액에는 정가 x 2 x 0.5 가격을 기재한다.

(납본 도서는 정가의 50%를 보상해 준다. 흑흑~)

주민등록번호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하고, 예금주 명은 청구인과 동일해야 한다.

 

간이영수증에는 그냥 도서대금이라 적고 금액은 보상액(정가 x 2 x 0.5)을 적으면 된다.

영수증 작성에 사업자번호 등이 필요하다.

나는 자동스탬프로 한 방에 해결... (궁금하신 분은 옥션에서 검색해 보시라...)

 

언제 보상금액이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내 사업자통장의 첫 수입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다. ㅎㅎ~

 

 

 

참고)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 납본을 출판협회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고 한다.

        이 경우, 출판협회에 보상신청을 하면 출판협회가 납본을 대리하고,

        지급된 보상금은 출판 발전을 위해 써 주신다고 한다. 응 뭥미??!!

 

        ※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