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아...
오늘은 카드결제를 요구받는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카드결제가 될 리가 없습니다.
매출이 거의 없는데 카드 결제를 하겠다고, 단말기를 월 임대료를 내면서 대여까지 해 가면서 신용카드가맹점이 되고 싶은 마음은 없기 때문입니다. ㅋㅋ
그나마 현금영수증 발행 해달라는 것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했다가는 바로 신고당하기 때문에 피할 길은 없습니다.
보통 신용카드 단말기가 있으면 현금영수증을 쉽게 발급해 줄 수 있습니다만,
이경우 단말기 임대료와 유선전화가 필요합니다. 월 운영비가 2만원 정도 들겠네요.
역시나 무점포 사업을 하고 있는 저로서는 땡기지 않습니다...
어쨌든 현금영수증을 맨손(?)으로 발행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잠시의 인터넷 검색 끝에...
간단히 인터넷에 연결된 PC가 있으면 현금영수증을 처리해 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된 이후로 이것저것 처리할 잡일들이 하나 둘 늘어나는 느낌입니다.
어쨌든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때의 수수료는 없고,
열심히 발급해주면 세액감면, 기장세액공제율 등의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만,
(제 경우는 면세사업자라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는 해당사항이 없군요... =.=)
투명하게 매출이 밝혀지는 사업주 입장에서 보면 단점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인터넷에 연결된 PC에서 발급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이트를 방문합니다.
http://www.taxsave.go.kr/index.html
메인 화면에 보면 [인터넷 PC 현금영수증 발급]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허탈한 안내창이 하나 뜹니다.
결론은 발급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 (주)KT - 데이콤(주) - 한국정보통신(주) - 퍼스트데이타인터내셔날코리아(주) |
http://www.hellocash.co.kr http://taxadmin.dacom.net http://www.easycashbill.co.kr http://www.moneyon.com |
4개 회사가 있는데 제 경우는 (Xpeed, mylg070 사용자인지라) 데이콤(주)에 가입했습니다.
이곳에서 개인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입력하고 회원에 가입하면, 현금영수증 승인을 요청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 가능 시간은 03~23시 이니 참고하시고, 다음과 같은 현금영수증 스티커용 이미지도 무려 4종류나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쿨럭~
이제 현금영수증도 발행할 수 있으니 여전히 매출이 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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