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를 맞이하여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습니다.
사실은 작년(2008년) 11월 경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었는데, 면허세가 무려 \45,000원이 부가되는데다가 (간이과세자의 경우 면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허세가 부가되므로 1달 뒤에 또 면허세를 내야하는게 싫어서 신고를 취소하려고 했더랬습니다.
아아... 책 한 권 직접 만들어서 팔기가 이리 번거로울 줄이야... 겨우 300권 찍어 놓고 할 일이 많은 것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사실 면허세를 간이과세자만 면제해주는게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서 일부러 신고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있었습니다. (출판업은 면세업자인데 이 경우에 간이과세자로 구분될 방법이 없음)
어쨌든 작년 당시에 세무서, 구청(면허담당, 세무담당)과 전화로 옥신각신 하다가 면허세 내기 싫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했더니 그러면 면허찾아가지 말란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잊고 있다가 올해 1월에 떡하니 통신판매업면허세 2009년도분이 부과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전화통을 붙잡고 "작년에 면허를 안 찾아 왔는데 올해 면허세 내면 면허가 유지되는 것인지" 문의를 했습니다.
세무담당은 면허담당(구청지역경제과)에게 물어보라고 하고, 면허담당은 면허 안찾아가면 면허신청이 취소된다는 말은 한 적이 없다고 하고, 난 작년에 부과되는 4만5천원은 내고 싶지 않다고 하고...
민원인의 문제는 해결 안해주고 서로 책임만 지지 않으려 하는 공무원들의 뺑뺑이 돌리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아~ 사실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더 열받았었습니다.)
어쨌든 결론부터 말하면, 작년에 신고된 면허는 폐업신고를 하고 신고증 미교부임을 확인받아서 고지된 면허세 부과를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통신판매업신고를 새로 했습니다. 그리고 3일후 \45,000을 내고 면허증을 찾아왔습니다.
어쨌든 이것으로 법적으로 당당하게 통신판매를 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책을 Gmarket에서 팔아볼 생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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