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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이야기

부모님 집으로 전입하는 경우 단독 세대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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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간 아파트를 공동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전입신고를 해야 했던지라 단독세대주를 구성했는데,
이번 9월에 임대 사무실을 얻으면서 전입이 불가능해져서 부모님 집으로 주소지를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개인사업자 인지라 의료보험, 국민연금은 성실히 납부해야 하는 거고,
이왕 단독세대주 된 거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압니까. 돈 못벌고 장기간 무주택 세대주로 남으면 혜택이 있을지... ㅡㅜ)

문제는 한 주소지에 2 세대주가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적자면 가능합니다.

인터넷을 열심히 뒤진 결과,
한 주소지에 부모 중 1인이 세대주이고, 자녀가 세대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자녀 중 1인이 세대주가 되려면 세대 분리를 하면 됩니다.
이 때, 자녀가 혼인으로 세대를 구성하거나 또는 30세 이상 수입이 있는 경우면 가능합니다.
아파트면 힘들고, 일반주택이면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이건 확인 못했습니다.

어쨌든 제 경우처럼 단독세대주였던 자녀가 부모집으로 전입하는 경우,
전입신고서에 세대구성에 체크하면 됩니다. (참고로 일반주택)
이 때 필요한 서류는 세대주인 부모의 신분증과 도장, 그리고 전입하려는 세대주의 신분증입니다.
(신고는 신고자 1인만 가도 가능, 이 경우 세대주인 부모로 부터 위임받은 것임)

저는 전입신고서 구분란에 세대합가에 체크했다가 부모님의 세대원으로 편입되는 형태로 전입신고가 되어버려서,
다음날 다시 단독세대주가 되려고 세대분리 정정신고 했습니다. =.=a

동사무소 직원 말로는 다른주소지에서 전입신고하는 경우면 용이하고,
기존 세대원 중 1인이 세대분리하는 건 번거롭다고 하더군요.
제 생각에 어차피 그게 그건데 다를게 뭐가 있나 싶습니다.

하여간 제대로 신고되었나 무인발급기에서 떼어본 등본 인증샷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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