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집으로 전입하는 경우 단독 세대주 유지 지난 1년간 아파트를 공동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전입신고를 해야 했던지라 단독세대주를 구성했는데, 이번 9월에 임대 사무실을 얻으면서 전입이 불가능해져서 부모님 집으로 주소지를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개인사업자 인지라 의료보험, 국민연금은 성실히 납부해야 하는 거고, 이왕 단독세대주 된 거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압니까. 돈 못벌고 장기간 무주택 세대주로 남으면 혜택이 있을지... ㅡㅜ) 문제는 한 주소지에 2 세대주가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적자면 가능합니다. 인터넷을 열심히 뒤진 결과, 한 주소지에 부모 중 1인이 세대주이고, 자녀가 세대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자녀 중 1인이 세대주가 되려면 세대 분리를 하면 됩니다. 이 때, 자녀가 혼인으로 세대를 구성하거나 또.. 더보기 이전 1 ··· 59 60 61 62 63 64 65 ··· 14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