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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사업을 시작한지 만 6개월이 지났습니다. (2008.11.15 개인사업자 등록신고)
개인사업자는 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사업시작하고 수입이 없는 기간에는 납부 유예를 해 줍니다.
궁금하신 분은 이전글 참조 (댓글까지 보세요)
2008/12/11 - 국민연금 납부재개 신고 - 돈 못 버는 개인 사업자도 내야만 하나...
어쨌든 6개월 유예를 받기가 무섭게 세월은 흘러흘러 다시 납부재개 안내장이 날아왔습니다.
음 그동안 무려 7백만원이 넘는 돈을 열심히 노후를 위해 납부했더군요.
어쨌든 국민연금 적당히 내기로 마음을 먹고 월 소득신고를 1백만원으로 해서 납부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개인사업자의 월 소득이 매출액을 말하는건지 비용 다 빼고 순수익을 말하는건지 알 길이 없지만 어쨌든 정확한 매출, 이익을 따지는게 무의미한지라 월 9만원 정도 내려고 마음먹고 신고를 했습니다.
참고로 소득의 9%가 국민연금 납부액입니다. 많이 내고 싶은 사람은 소득을 높여서 신고해도 된다는데 과연 그럴 사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어쨌든 팩스로 신고 했고 원래 돈 받는 일은 제대로 하는 공무원들이니까 제대로 처리되리라 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은 인터넷 상에서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불편하게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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